[전문가 기고] 창업기업이 간과하는 인사제도
[전문가 기고] 창업기업이 간과하는 인사제도
  • 김지훈 IBK기업은행 창업벤처기업부 컨설턴트
  • kimjihun75@ibk.co.kr
  • 승인 2020.05.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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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IBK기업은행 창업벤처기업부 컨설턴트
김지훈 IBK기업은행 창업벤처기업부 컨설턴트

"창업 초기에 인사제도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보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도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스타트업 CEO

"예전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사제도가 있었는데, 스타트업으로 와서보니 인사원칙이 전혀 없어서 당황했어요. 좀 더 체계적인 회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직원

이러한 이야기는 필자가 IBK창공(IBK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입주기업의 인사조직 멘토링 과정에서 CEO와 직원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걸까?

최근 몇 년 전부터 창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과 공공/민간의 창업기업 지원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많은 창업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에 도전을 하고 있다. 또 잘 알려진 기업에 입사를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신의 열정을 보태 창업기업을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켜 보려는 야망을 가진 지원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전정신을 가진 CEO와 야망을 가진 맴버가 만나면서 창업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보통 사업 초기 창업기업은 CEO와 초기 맴버 등 2~5명으로 팀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는 인력이나 조직 관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정형화된 평가가 없어도 공헌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서 '동기부여→몰입→성과→보상'이라는 매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개발, 시제품(테스트베드), 양산(서비스 개시) 등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인력을 추가 채용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인사제도 부재로 신뢰성·공정성에 금이 가는 상황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신규직원과 기존맴버간 급여 차이 △역량에 맞지 않는 직급과 직책 △알 수 없는 승진 원칙 △급여인상과 보상에 대한 형평성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미준수 등 다섯 가지가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규직원은 회사에 체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 직원은 신규직원 대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직원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몰입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불만이 점차 증가해 CEO는 인력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버거움을 느낀다. 이 때 CEO는 '인사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CEO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제도는 한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시행착오를 거쳐 회사에 맞도록 단단해지는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것이 안정화된 조직을 만드는데 도움된다.

둘째, 인사제도는 복잡하게 설계하기보다 회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시키고, 직원에게 동기부여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단순명료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사제도는 직급·승진·급여·평가·보상·복리후생 등 6가지이며, 이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건상 모든 것을 한번에 설계하기 어렵다면 순차적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난이도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급여 △복리후생 △평가와 보상 순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 있다.

넷째, 그럴듯해 보이는 타 기업의 인사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각 기업마다 산업·규모·업력·인력·문화·CEO성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으로 우리 회사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기 어렵다. 인사제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청취할 때 우리회사에 꼭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인사제도는 문서화 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자리잡고, 목표한 바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창업초기부터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초기 직원의 열정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고 △신규 직원이 회사 문화에 동화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며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한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은 창업기업이라 할지라도 인사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CEO들이 인지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해 많은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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