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31일까지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신협, 31일까지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ㅈ기자] 신협중앙회는 오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주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월요일에, 2·7이면 12일 화요일, 3·8은 13일 수요일, 4·9는 14일 목요일, 5·0은 15일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5부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신협체크카드를 발급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사용액과 잔액 문자가 실시간으로 발송된다. 해당 카드의 사용액은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도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이 있다.

또 통장과 무관하게 여러 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신협체크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