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충전 신청 시작···5부제 적용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신용카드 충전 신청 시작···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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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이번 주는 공적 마스크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카드 번호 인증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자의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지자체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제한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카드사별로 제한 업종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 쓰듯 사용하면 된다. 결제하면 충전된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도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일정은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별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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