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도심 7만 가구·수도권 연평균 25만호 공급"
국토부 "서울 도심 7만 가구·수도권 연평균 25만호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부지를 추가 확보,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7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5000가구)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1만5000가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연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7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3년 한시로 4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공실 오피스·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에서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가구를 확보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앞으로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라며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