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28억 부당이득 혐의' 신라젠 前 대표 등 2명 기소
검찰, '1928억 부당이득 혐의' 신라젠 前 대표 등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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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사진=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직 임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4일 이용한 전 대표(54), 곽병학 전 감사(56)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문은상(55) 현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직을 맡았다.

이들은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대금 납입 없이 무자본으로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W는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아울러 이들은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약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임상 3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신라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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