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의심 한계기업 22곳 적발"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의심 한계기업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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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 A사의 최대주주 등으로 추정되는 계좌군은 상장폐지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1주일 전부터 대량의 물량을 매도했고, 해당 계좌군의 매도 시작 후 매매거래정지 전까지 주가는 약 80% 가까이 폭락했다.

#. B사의 전 최대주주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매매거래정지 전 상당한 물량을 적극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B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다가 감사의견 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총 53개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를 적발해 심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코스피) 상장법인은 1종목에 불과해 한계기업 대상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상당수가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됐다. 악재성 공시 직전 타 종목 매매 없이 대량으로 순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며,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했다.

한계기업은 △재무구조 부실 △지배구조 취약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빈번한 공시 정정 등의 특징을 보였다.  우선 한계기업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이 대다수였다. 적발된 22곳 중 18곳이 자본금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대부분이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등 경영권 인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차입자금 등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또 신사업 진출을 위한 타 법인 지분 취득과 그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및 빈번한 자금 조달을 하는 특징을 보였고, 중요 공시의 정정 및 취소 등을 반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자금조달 및 자금유출 공시 등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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