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사회] 서부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기술로 온실가스 저감 앞장
[저탄소사회] 서부발전,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기술로 온실가스 저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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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통해 일자리창출 등 효과도
서부발전 본사 전경.(사진=서부발전)
서부발전 본사 전경.(사진=서부발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산업화는 우리 일상의 편리함과 부(富)를 얻게 해 줬지만 동시에 자원고갈 등 환경파괴도 가져왔다. 특히 산업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0) 등 온실가스는 지구 온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계 및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국내 대표 에너지 발전 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CO₂) 포집·전환기술 실증 등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서부발전은 이산화탄소 포집·전환기술 확보(2018년), 태안본부내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실증단지 조성 및 기술 실증(2019~올해), 산업부·환경부 등 포집기술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통합 실증 추진(올해~2023년) 등 로드맵을 마련했다.

서부발전은 이 로드맵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 155만t(농업 13만t, 중기(中企) 142만t, 산림 500t(사업기간 5~30년 기준))의 성과를 냈다. 또 세계 최고수준 CCU 기술 성공적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습식 포집 성능 세계수준 대비 1.1배, 생물전환 3.5배를 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생활 속 저탄소 실천 활동을 위한 'WP 카본(Carbon) 마일리지 시스템도 시행중이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상품권 교환 및 저탄소 농산물 구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자발적인 직원 의사에 따라 기부한 마일리지를 기금으로 적립해 산림조성 등 탄소상쇄 활동에 쓰고 있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상생협력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국내 최초 온실가스 상생협력 모델인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이 대표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모델은 서부발전이 농가에 저탄소기술을 지원하면 농가에서는 서부발전에 배출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서부발전은 배출권 확보 효과를 얻었다.

이 사업을 통해 서부발전은 일자리창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감축사업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지역 인력을 양성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리자 양성 교육'은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개발됐다. 지금까지 관리자 총 30명을 양성했다.

서부발전은 온실가스와 탄소상쇄를 위해 강원도와 협약을 맺고 해변에 방재 숲도 조성 중이다. 지난해 8월 강원도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상쇄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동해 삼척해변부터 원산 명사십리까지 300km걸친 해변에 방재 숲을 조성 중이다.

서부발전은 사업 1단계로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송 2500본을 심는 '탄소상쇄 평화의 숲' 조성의 첫 삽을 뗏다. 아울러 탄소상쇄 숲 조성을 통해 확보될 탄소배출권을 강원도에 기부하는 등 배출권 수익이 산림조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회공헌 모델도 구축했다. 

이런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155만t을 감축하고 연간소득 104억원의 증대 효과를 얻는 등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서부발전은 설명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으로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산업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선정 및 제25차 UN 기후총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올해 1월에는 UN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Network)로 부터 기술지원 전문기관 승인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UN CTCN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협력과 기술개발·이전 촉진을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CTCN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기관 승인은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기후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사업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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