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3장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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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적용 완화···법정 공휴일엔 출생연도와 상관없어
서울 중구 한 약국이 문 열기 전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중구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늘(27일)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3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살 수 있었던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사재기나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이전 방식대로 1인 2장 구매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번 방문해야 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석가탄신일(4월30일)과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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