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상한선 육박···21대 국회선 개정안 통과? 
보험사 해외투자 상한선 육박···21대 국회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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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재선 등에 보험업법 개정안 기대감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국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전체 운용자산의 30%에 가까워지고 있음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0% 웃도는 보험사는 한화생명(29.3%), 푸본현대생명(26.2%), 처브라이프생명(24.9%),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해외투자 비중 한계선인 30% 턱밑까지 근접한 상태다. 현재 보험업법은 외화유가증권 등 해외투자 자산을 일반계정 자산의 30%(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산운용 수익를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도 제한으로 수익률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 여파로 현재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4.0%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 3.5%까지 하락했다. 

이에 지난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현행 30%·20%에서 모두 50%로 확대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이번 총선에서 유동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해외투자 한도 완화 법안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초저금리 시대의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 보고서를 통해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규제로 보험사의 투자수익률이 국민연금 기금이나 해외 관련 기금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해외투자 한도 규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와 해외자산 중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각 보험회사의 판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늘릴수가 없다"며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저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외투자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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