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국토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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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입주자격이 앞으로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동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복잡한 제도로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기존 여러 유형으로 나눠진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통합된 공공임대주택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입주자격이 통합된다. 기존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소득·자산요건 등 유형별로 상이하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중위소득 130%로 단일화된다. 1인 기준 228만원 이하, 3인 기준 503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2억88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임대료의 경우 소득과 연계된다. 시세대비 임대료율이 최저소득계층은 35%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130%의 경우 80%까지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저 임대료 수준으로 임대주택의 공급 비중을 현행 9%에서 최대 32%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해 적정하게 공급하되, 공급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설정된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18㎡, 4인 이상은 전용 56㎡ 규모로 대표 면적이 설정된다. 거주 기간은 통합공급 기준을 마련해 청년·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희망기간 내 거주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 등이 시범사업 대상지이며, 오는 2022년 상업승인 분부터 전명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예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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