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연구개발 특례···내후년까지 관리종목 면제"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연구개발 특례···내후년까지 관리종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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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으면서 2022년까지 영업손실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이란 회계기준 변경으로 연구개발비용이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영업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한 제도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에 따라 향후 5년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도 관리종목 지정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거래소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 중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했지만, 2018년 9월부터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연구개발비가 비용으로 처리됐다. 매출이 거의 없고 연구개발비가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경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상 대거 영업손실을 반영해야 했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2017년 상장 이후 2017~2018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였고 지난해 3분기까지도 누적 287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냈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은 관리종목, 5년 연속 영업손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바뀐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상당수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8년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요건은 △연구개발비가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5% 이상 △시가총액 1000억원·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 상장 후 1년이 경과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018 사업연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5년 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현재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기업은 코오롱티슈진을 비롯해 차바이오텍, CMG제약, 메디포스트, 오스코텍 등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 후 7거래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부터 15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당초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거래가 정지됐고, 현재 상장폐지 심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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