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 마감···현대백화점 단독 참여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 입찰 마감···현대백화점 단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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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 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유지, 롯데·신라·신세계는 3~8월 임대료 20% 내려달라 요청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대한 4기 면세사업권 입찰이 끝났다. 국내 면세점 업계 1·2위인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가 최근 사업권을 포기한 가운데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임대차 계약을 했다. 

14일 오후 관세청은 인천공항 T1 4기 면세사업권 특허 신청을 마감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대기업 면세사업자 중 유일하게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입찰에서 DF7(패션·기타) 구역 우선협상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우선협상안에 사인하고 조만간 계약을 맺게된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관광호텔(그랜드면세점)까지 인천공항 T1 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면세점과 식음료 사업자들에게 오는 8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면서다. 

올해 초 롯데면세점은 DF4(술·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술·담배·포장식품) 사업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우선순위는 2, 3순위 사업자에게 가게 됐다. DF4구역은 신라가 2순위 사업자로, DF3구역은 롯데가 2순위 사업자로 올라있다. 현재 DF4구역은 신라가, DF3구역은 롯데가 운영 중이다. 이들이 모두 계약을 포기해도 기존 구역 운영은 가능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따낸 DF7 구역은 현재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가 운영 중인 자리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와 DF6(패션·기타) 구역에 추가 입찰 참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높은 입찰가격이 부담으로 꼽힌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제선 이용자는 크게 줄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3424명(출발 474명·도착 2950명)으로 집계했다. 예년 이용자가 하루 평균 약 2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98%가 급감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에 오는 8월까지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줄어든 데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2021~2022년에는 임대료가 9%나 더 올라가 사실상 감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전날 인천공항공사에 올해 3~8월 임대료를 20% 내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6개월 할인 포기 단서 조항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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