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한국예탁결제원 "해외주식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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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하며, 고유 재산과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구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됨으로써 투자자는 증권사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또한 증권사는 투자자 외화 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 대체 등 방식으로 의무 예탁해야한다. 이는 현지에서 보관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으며, 정기 실사와 평가를 통해 신용위험 등 외부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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