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착한 임대인' 운동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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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도우려 지하철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서울교통공사 CI 
서울교통공사 CI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힘을 보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겪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한 것. 

서울교통공사는 2일 서울시의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지하철 상가의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상대로 6개월간 임대료를 50% 깎아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임대료 50% 인하 기간은 2~7월이다. 이미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에 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급 정산한다.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연평균 매출액이 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 조건에 맞아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 임대료도 내려준다. 소상공인에 해당 안 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는 임대료 인하 대상이 아니다. 2~7월 사이에 매월 임대료 납입기한까지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 해지 대상인 탓이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분석 결과, 이번 지원을 통해 총 3196개 상가의 월평균 임대료가 33억5000만원씩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이 6개월간 약 201억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하였다. 공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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