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자연합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조원태 '손들어줘'
법원, 3자연합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조원태 '손들어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도건설, 주총 의결권 5%로 제한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보유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사진=각 사)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보유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의결권 관련 '3자 주주연합'이 낸 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지분 5%에만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보유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앞서 반도건설 계열사(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3사는 지난해 12월 말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 기준으로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했고 당시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돌연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단순투자'라고 공시했을 당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나 경영권과 부동산개발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허위공시'로 보고 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시 위반의 경우 5%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된다"면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을 변경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며 한진칼 손을 들어줬다.

또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3.79%가 제한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조원태 회장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3자연합 측 의결권 행사 지분은 28.78%가 됐고,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지분은 37.15%다. 따라서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8.37%p로 벌어졌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