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판매
국내 항공사들,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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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스케줄 변동이 심함에 따라 항공권 예약마저 위축되자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다. (사진=대한항공)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스케줄 변동이 심함에 따라 항공권 예약마저 위축되자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 취소 및 환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공사들이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섰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 대상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발권하는 전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안심보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이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4월 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하며 국내선의 경우 취소 위약금을 면제 받으려면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인 항공권이어야 한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다만 취소해야 할 경우는 출발일이 6월 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중복 면제는 불가능하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 스케줄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환불 수수료 부담 등으로 향후 항공권 예약마저 위축되자 활로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수료 등 여러가지 문제에 신경써야해 여행계획을 세우시지 못하거나 항공권 구매에 망설이시는 고객들이 많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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