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정부, 태양광 투자자 보호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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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한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표준도급계약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마련 중인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확인해 무자격자 영업·시공을 방지한다.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시공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책임 준공 기준을 제시한다. 준공 범위와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도 마련된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또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해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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