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계에 207억 추가 지원···전노선 운수권 회수 유예
정부, 항공업계에 207억 추가 지원···전노선 운수권 회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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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전례없던 위기···정부 최대 지원"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위기대책회의를 열어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을 추가 감면하고 약 3851억원을 납부 유예하도록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위기대책회의를 열어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을 추가 감면하고 약 3851억원을 납부 유예하도록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에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 공항시설사용료 감면하는 등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업계 내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위기대책회의를 열어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원을 추가 감면하고 약 3851억원을 납부 유예하도록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근 항공산업 동향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이 확산됨에 따라 이달 둘째주 기준 13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166만명) 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루 여객이 19만명이었던 인천국제공항은 이달 16일 기준 1만6000명까지 떨어졌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하루 2만7000명을 기록한 점을 보면 현재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과 28일 두 차례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업을 대상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등 1차 긴급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항공사들이 장기간 샷다운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고려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사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현재 157개국의 입국제한에 따른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항공기 출도착시간) 회수를 전면 유예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규정은 연내 20주 이상 미사용 시 회수한다. 당초 국토부는 1차 지원방안에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대상으로 1년간 회수유예키로 했으나 이번엔 전체 노선으로 범위를 늘린 것이다. 

슬롯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지난해 동계시즌(2019년 10월 말~2020년 3월 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 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부는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물론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당초에는 항공사만 지원했으나 지상조업사, 상업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되는 정류료를 이달부터 5월까지 총 3개월 치 전액(약 79억원)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다음달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당초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착륙료 감면은 이달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한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도 계류장 사용료를 이달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하고 20% 감면을 시행한다.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하고,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국제선:제주·대구·청주·무안, 국내선:사천·포항·원주·무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운항재개 시까지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이외 운항중단‧감축에 따른 항공기 주기장 수요 증가에도 대응해 전국공항에 미사용 유도로, 제방빙계류장 등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489면)‧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해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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