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19 대출 '병목현상' 지자체에 협조 요청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병목현상' 지자체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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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추가조치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우리은행 상담창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우리은행 상담창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 보증부대출의 심사지연 문제와 관련해 지역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17일 서울 소재 은행지점 5곳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방문한 점포 창구에서는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 자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자금으로 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 인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심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대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지신보와 은행간 업무위탁 확대조치가 이뤄져 점차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추가조치로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1조1837억원 규모로 이뤄졌던 공매도는 16일 4686억원, 17일 349억원 규모로 축소됐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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