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 제안···조원태 겨냥?
3자연합,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 제안···조원태 겨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한진칼 측에 제출한 주주제안에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포함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한진칼 측에 제출한 주주제안에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포함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제안한 '배임·횡령죄 이사 자격 상실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3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한진칼 측에 제출한 주주제안에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의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포함했다. 이 안건은 신임 이사 추천 안건 등과 함께 27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계열사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한진칼 정관은 이사·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어도 경영 일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초 재계에서는 3자 연합이 조 전 부사장을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꾸민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이 선고받은 3가지 유죄판결(일명 '땅콩 회항'-항공보안법 위반, 명품 밀수 혐의-관세법 위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모두 배임·횡령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정관이 변경돼 이사자격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은 경영에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성부 KCGI 대표는 지난달 20일 간담회에서 "'주주들은 경영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협약에 서명했다"며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때문에 3자 연합이 제안한 이 정관변경은 결국 조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사진=각 사)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은 조씨 삼 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2017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이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3자연합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단한다면 조 회장이 배임·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많은 가정을 붙였을 때"라며 "결론적으로 이전 국민연금이 꾸준히 제안해왔던 것처럼 3자연합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KCGI는 '캐스팅보드'를 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조 후보자는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관련 행정 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진칼 측의 안건에 반대 의견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은 이달 27일 정기 주총을 시작으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양측 임시주총 등에 대비해 추가 지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 지분(22.45%), 델타항공(14.9%), 카카오(2%),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3.80%) 등 총 43.15%의 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한진칼 지분 0.2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도 조 회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3자 연합은 조 전 부사장(6.49%), KCGI(17.68%), 반도건설 계열사들(13.3%)을 더해 37.63%의 지분을 확보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