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증권사 인가신청 11일 증선위 상정···설립 '초읽기'
'토스' 증권사 인가신청 11일 증선위 상정···설립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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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용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 예비인가가 11일 증선위에 상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용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 예비인가가 11일 증선위에 상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 인가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증선위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이달 내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승인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를 통해 지점이 없는 모바일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 신청한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토스는 지점 없이 모바일 전용 증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증권업 예비 인가 신청은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자본 구조의 불안정성 지적으로 심사가 한때 중단됐다. 이에 따라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 설립을 위해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이후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고 11일 증선위에 안건이 상정된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증권사를 설립하면 올해 들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페이 증권에 이어 두 번째 핀테크 증권사가 탄생한다. 

예비인가안이 증선위에서 통과되면 금융위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가까지 받으면 곧바로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이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인가를 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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