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카드 다시 꺼내···"인원제한 없다"
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카드 다시 꺼내···"인원제한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객실승무원 대상···1~3개월까지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희망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며 휴직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다. (사진=대한항공)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희망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일까지며 휴직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력노선인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영역까지 타격을 받자 결국 단기 희망휴직 카드를 다시 꺼냈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 중인 단기 희망휴직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따라서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단기 희망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8일까지며 휴직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장 희망 시 인력소요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승인할 것"이라며 "제한 인원은 없고, 우선 다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그해 11월 비용절감 방안으로 단기 희망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이 희망휴직 카드를 꺼내든 건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다 올 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자 또 다시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1개월 연차휴가를 4월까지 시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