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다이소에 과징금 5억···"강제 반품으로 비용 전가"
공정위, '갑질' 다이소에 과징금 5억···"강제 반품으로 비용 전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억원어치 부당 반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다이소 (사진=서울파이낸스)
다이소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반품 형태로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을 반품(약 16억원어치)했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팔지 못한 재고 부담은 스스로 떠안는 형태다. 

그런데 이 중 92곳에 반품한 1251개 품목(반품액 8억원)은 납품업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반품하면서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성다이소는 대목마다 납품업체에 재고부담을 떠넘겼다. 크리스마스(연하장·산타양말), 빼빼로데이(빼빼로), 밸런타인데이(초콜릿)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관련상품 154개 품목(매입금 약 8억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하고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다이소는 대규모유통업법(연 매출 1000억원 이상) 규제를 받는 대기업이다. 2018년 기준 점포 1312곳에서 올린 매출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 따르면 반품은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통해 유통업자에게 요청하거나 △시즌 상품 계약 체결 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만 정당하다. 다이소는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다이소의 갑질 피해는 매출액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집중됐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