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
한국씨티은행,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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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청담WM센터 전경. (사진=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청담WM센터 전경. (사진=씨티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차주(대출자)에 업체 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대출)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물품은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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