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연체율 9%대···P2P 대출 '부동산 쏠림' 이상기류
올 1월 연체율 9%대···P2P 대출 '부동산 쏠림'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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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 요건 등 명시한 온투법 시행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사진=서울파이낸스)
P2P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디.(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체율 상승과 함께 일부 대형업체들의 대출상품에서까지 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로 집계됐다. 2018년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월 6.79%, 2월 7.54%, 8월 8.50%, 12월 8.4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9%대로 올라섰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P2P 업체의 총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66%에 달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로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P2P 부동산 대출 상품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P2P 금융은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누적 대출액 1조403억원으로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17.48%로 한 달 새 4.51%포인트 올랐다. 누적 대출액 7709억원으로 역시 상위권인 어니스트펀드 연체율은 5.83%에서 6.23%로 올랐다.

최근 테라펀딩은 충남 태안 다세대 신축 상품, 경기 파주시 연립주택 신축 상품, 경기 고양시 다세대 신축 상품 등 3건을 손실 처리(채권 매각)했다. 테라펀딩이 채권을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금 102억원 중 투자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익금과 리워드 보상 등을 반영한 순손실액은 23억9000만원(손실률 23.4%)이다.

8퍼센트는 뮤지컬 제작 크라우드펀딩 상품 '더뮤지컬'이 28%의 원금 손실을 냈다.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사업자의 요건 등을 명시한 온투법이 시행된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에 투자 플랫폼을 꼼꼼히 살펴보고, P2P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공시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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