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못받는다'···사전 계약자 '황당'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못받는다'···사전 계약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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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못맞춰...연비 0,5㎞/ℓ 미달
사 측 "별도 보상"...'논란' 우려 속 신뢰도 타격 불가피
(사진= 기아차)
4세대 신형 쏘렌토 (사진= 기아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출시를 앞둔 기아자동차(기아차)의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탈락했다. 기아차가 사전계약 시 제시한 구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기 계약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 측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처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혼선을 끼쳐 진심 사과드린다"면서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기존 공지된 가격은 변동될 예정이고, 사전계약 고객께는 별도 보상안을 마련해 연락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아차 측이 만족스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어도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아차는 지난 21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지난 20일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첫 날 오후 4시 중단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해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할인 10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교육세(30만원) 등을 합해 143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미 사전계약을 한 고객은 등록시점에 최대 9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신형 쏘렌토는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해서 당일에만 1만8941대가 판매됐다. 이 중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1만2212대로 64%에 달한다.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저공해 차량 인증, 기준치 이상의 연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신형 쏘렌토는 '기준치 이상의 연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부의 저공해차 기준치는 1000~1600cc미만 엔진 기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0,5㎞/ℓ 모자라는 15.3㎞/ℓ로 연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쏘렌토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사진= 기아차)
신형 쏘렌토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사진= 기아차)

신형 쏘렌토는 2014년 3세대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신규 모델로 전장은 10㎜ 밖에 길어지지 않았지만 실내공간인 휠베이스는 35㎜ 늘어난 2815㎜다. 대형 SUV에만 탑재되는 2열 독립 시트를 처음 적용하고 3열 시트 각도도 조절 가능하다. 

신형 쏘렌토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디젤 등 2개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로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연료소비효율(연비)은 SUV에 최적화된 효율을 통해 15.3km/ℓ(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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