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9억 초과 'LTV 30%'
[2.20대책]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9억 초과 'LTV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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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금지···"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3개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더 팍팍해진다.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초과분은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곳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출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곳은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비(非) 규제지역으로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왔다. 수원 영통구의 경우 8.34%의 누적 상승률로 수도권의 상승률(1.12%)을 크게 웃돌았으며 △권선구(7.68%) △장안구(3.44%) △안양시 만안구(2.43%) △의왕시(1.93%) 등 순이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에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원천 금지된다. 성남 민간택지와 수원 팔달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역시 1지역으로 일괄 상향됐다. 다만 12.16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6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키로 했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야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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