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수도권 과열 대응
정부, 이번주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수도권 과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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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앤힐스테이트' 전경. (사진= 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이번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용성을 비롯해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추가 및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성 중에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이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 논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차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돼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전역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구리 △광명 △안양 동안 △광교지구 △동탄2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총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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