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예대율 규제 첫해···시중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잠잠'
新예대율 규제 첫해···시중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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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사진=각사)
(왼쪽부터)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원화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했던 시중은행들이 신(新)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시행 첫 해인 올해엔 발행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예대율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발행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커버드본드 발행에 열을 올렸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작년엔 △KB국민은행(2조1200억원) △SC제일은행(8000억원) △신한은행(5000억원) △우리은행 3000억원 순으로 4조원가량 커버드본드가 발행됐었다. 

당초 금융권에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신예대율 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10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신예대율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p 높이고, 기업대출은 15%p 내리는 방식이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취지다. 새로 적용된 예대율에 대응하기 위해선 예수금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곧 예금을 늘리거나 가계대출을 줄여야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들 입장에선 예금과 가계대출을 늘리거나 줄이기가 쉽지 않아 커보드본드 발행을 대안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됐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을 말한다. 원화예수금의 1% 이내에서 커보드본드 발행액을 예금으로 인정해줘 커보드본드 발행시 예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예대율 비율이 규제치인 100%이하로 관리되면서 커보드본드 발행 유인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신예대율은 △국민은행 98.7% △신한은행 98.7% △우리은행 98% △하나은행 9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지난해 공격적인 커버드본드 발행에 나선 국민은행의 경우 예수금의 1%까지 잔여한도가 5000억원밖에 남지않아 버퍼(Buffer·여유분)가 부족한 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그 돈을 적절히 운용하지 못하면 결국 비용으로 남게된다"며 "적정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 꼭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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