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주택 팔면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주택 팔면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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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다음주 공포·시행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격히 오른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2.16 부동산대책 추진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당초 다주택자(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는 법적으로 주류로 인정돼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이면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 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 또한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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