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4일부터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제한'
[신종코로나] 4일부터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입국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역대 강력조치"
中 전 지역 확대는 "논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 0시부터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은 물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총 3단계(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에 걸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을 작성하는데 만일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시 즉각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취한다.

더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한다. 앞으로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 공관의 비자발급은 이달 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든다.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장에서는 연락 가능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다.

그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경을 차단한다든지 이동을 자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소위 우회경로나 공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의 밀입국 염려는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등 육지를 통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에서는 밀입국이 우려되지만, 한국은 선박이나 항공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밀입국의 경로 자체가 워낙 철저하게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60여 개가 넘는 주요 국가들이 중국을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경 폐쇄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면 오히려 바이러스 유행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밀접·일상접촉자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키로 했다. 신종코로나의 최대 잠복기간은 2주라는 점에서 시행한 조처다. 

김 차관은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오늘 자정부터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 내부는 최대한 빠른 진단을 통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병의 확산과 관련해 열흘 정도가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해당 절차를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 지역을 확대할지에 대해선 "질병의 진행 양상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