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법적 위상 제고 필요
[전문가 기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법적 위상 제고 필요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 jckim@klri.re.kr
  • 승인 2020.01.1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지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부터 가동하겠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제시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기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그룹은 위원회가 의견을 밀도있게 수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입법학상으로도 재검토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 입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및 대국민적 신뢰 확보 미흡, 다른 위원회와 차별적인 지위 격상의 문제, 위원들의 자격문제, 재검토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입법학상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 확보, 전문지식 도입, 이해 조정이나 관계행정기관 간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우선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규정에 정부가 '공론화'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와 현 정부의 재검토위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방폐법의 공론화 관련 근거규정에 따라 '산업부장관 고시'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닌 '원자력안전법'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의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동일한 '방폐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가공론회위원회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혹은 갈등관리기본법(안) 제정을 통하여 실질화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