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의경 식약처장 "식품·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년사] 이의경 식약처장 "식품·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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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맞춤형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년사를 통해 '식품·의료기기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식품이나 의료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원인을 정부가 조사하고 보상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올해 식약처의 과제로 △환자 보호제도 확충과 먹거리 안전망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사람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협력 기반 안전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첫 과제를 풀기 위해 이 처장이 내놓은 정책은 식품·의료기기업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첨단의약품 투여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시행, 어린이시설 및 어르신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다. 

사람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스마트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 도입,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차단 등이다. 

이 처장은 협력 기반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력해 위생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과제인 혁신성장 지원 방안으로 이 처장은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허용, 특수 의료용 식품 활성화 기반 마련,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실행규범 채택 준비,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을 통한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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