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장외채권 비대면 소액투자, 인공지능 은행원 등 추가
[혁신금융] 장외채권 비대면 소액투자, 인공지능 은행원 등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개요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10월부터 소액투자자도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온라인/비대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인공지능 은행원이 영업점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방문하려는 영업점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6개월~2년간 특례를 제공해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했다.

SK증권은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비대면 온라인에서 채권을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기관투자자나 거액 자산가가 오프라인에서 거래하는 것만 허용됐다.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출시로 개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와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은행원이 소비자가 예약한 시간에 지점에 방문하기 전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인공지능 은행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에게 △혼잡도 사전확인 △방문 예약 △서류 안내 △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금융상품을 추천해 평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패스는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지난 7월 이나인페이가 비슷한 서비스로 이미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번 특례 적용으로 해외 협력 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해 소비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금투 플랫폼에서 상품권으로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쿠팡과 삼성카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서면, 공인인증서, 전화녹취, ARS 등 출금 동의 방법 외헤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인증받으면 출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다.

SMS방식으로 본인 확인과 동시에 출금 동의가 이뤄지게 돼 계좌등록과 카드 발급 절차가 기존 50~60초에서 약 30초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주식대차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도 출시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한 협의·수기입력이 아닌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증권 대차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와 결제불이행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트루테크놀로지스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차의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카사 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 중개업과 거래소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기존에 지정했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조건 변경 신청을 받았다.

지난 4월 17일 혁신서비스에 지정됐던 디렉셔널은 당시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범위가 제한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받았다. 이날 부가조건 변경을 통해 개인과 일반 법인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직뱅크는 용역계약에서 발주자가 대금지급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공급자에게 포인트로 대체지급해 자재구매, 외주용역, 인건비 등을 결제하고, 공급자는 계약조건 이행 후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용역 안심결제 서비스'로 지난 7월 24일 혁신서비스에 지정됐다. 6개월 이내 '부채비율 200% 이내'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라는 부가조건이 있었는데 이날 이행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 주게 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P2P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루트에너지는 총 사업비 2% 이상 주민이 투자참여를 해야 하고, 지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여의치 않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인 경우에 한해 부가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하고 수요조사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금감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금융협회 등이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