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익명신청제도' 도입···'특화 부문' 뉴페이스 진입 문턱↓
금융권 '익명신청제도' 도입···'특화 부문' 뉴페이스 진입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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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 5대 부문 적극행정 강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적극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새로운 도전자들에 대한 진입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감독·규제·인가·관행·소비자의 5대 부문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9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감독당국이 금융사고나 사건발생 등을 우려하고,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보수적인 감독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담없이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했다. 익명신청제도는 금융회사가 비조치의견서를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신청이 없어도 금융협회 등 현장 의견에 따라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금융회사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영업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관련 법령이 열거주의(Positive) 방식으로 규제 하고 있어 새로운 시도가 어렵다는 지적에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특화된 임시허가(스몰라이선스)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법령정비 요청제도, 글로벌 핀테크 모델 정착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선, 현장 소통 등을 통한 규제 건의 수렴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소액보험을 판매하는 특화 보험사,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 전문·특화 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자들을 위해 금융권 진입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 부동산담보 위주로 이뤄졌던 대출 영업도 신(新)예대율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대출 취급을 늘려나가는 등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지원된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6조원 규모의 대출은 전액 만기 연장했다. 혁신·벤처기업으로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산업 발전 등 공급자 중심이었던 금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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