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계획 시 공시위반 가능성 사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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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7가지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담은 116번째 '금융꿀팁'(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해 자진신고할 경우,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들이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한다. 외감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면 증권신고서(모집) 제출 의무가 생긴다.

자금조달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모집 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보다 더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를 제출하는 것도 상장 계획 시 사전 점검할 사항이다.

일반사채·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돼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제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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