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수수료 개편···중도상환시 차등 부과
상호금융 대출수수료 개편···중도상환시 차등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대출수수료 인하·한도대출 수수료 폐지
상호금융권 공동대출만 수수료 부과···'2% 상한' 신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조합에서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출 시 취급수수료가 없어지고,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수수료가 폐지된다. 주선·관리 등 별도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중도상환 시 대출종류와 차주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부과되고, 주요 대출수수료는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도록 바뀐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에서 그동안 모든 법인·개인 사업자 대출에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은행‧저축은행과 같이 공동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특히, 공동대출의 경우 중앙회가 제정한 내규상 취급수수료율 상한이 없어 일부 조합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이에 2% 수준의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을 신설한다. 또 주간조합이 수취하는 공동대출 주간수수료율 상한을 1%대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과 주간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차주가 이미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공동대출자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일부 조합이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한 후 중도상환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취급수수료 부과를 통해 감정평가비용 등 관련 비용을 이미 회수했음에도 대출취급비용 회수 명목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의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수수료를 폐지한다. 상호금융권은 은행‧저축은행과 달리 가계차주의 한도대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일부 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았다. 이에 한도대출수수료율 상한을 한도약정 0.5%, 한도미사용 0.7%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한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뀐다.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3%)을 은행‧저축은행 및 다른 조합(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차등 부과되며, 다른 업권의 면제기준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이 도입된다.

대출 차주에 대한 알권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고객이 대출취급 시 차주가 약정서에 자필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재하지 않는데다,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시 SMS(문자)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차주가 상환능력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대출을 유지하거나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을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기재하고, 조합은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이전에 SMS로 안내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각 상호금융조합은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해야한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대출수수료 중 중도상환수수료율만 공시하거나 대출수수료를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우에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수수료 조회 메뉴가 없거나, 홈페이지 접속후 5단계를 거쳐야 수수료 현황 조회가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업무방법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동대출 관련 사항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같은 해 4월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