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결제 보안 문제로 '옥신각신'···혁신서비스 6개월째 표류
카메라 결제 보안 문제로 '옥신각신'···혁신서비스 6개월째 표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전법 문턱 못넘는 '개인간 결제' 보안 기술 논란
여신협 "단말기 인증은 적법한 절차" VS 한국NFC "과한 인증절차로 기간 지연"
(사진=한국NFC)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결제' 서비스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사진=한국NFC)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5월 혁신금융으로 지정받은 '스마트폰 앱 기반 개인간 결제' 기술이 보안 인증을 둘러싼 업계 간 이견으로 6개월 째 표류중이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보안 인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에 있다며 뒤로 물러섰고, 협회는 여전법상 적법한 규제라며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한 '스마트폰 앱 기반 개인간 결제 기술'이 여신협회의 단말기 보안 기술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 외부기관에서 재검증을 받고 있다.

한국NFC가 개발한 이 기술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 단말기 역할을 스마트폰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고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도 없기 때문에, 블로그나 SNS로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카메라 결제 기능'이 문제가 됐다. 카메라로 카드 앞면을 촬영해 결제하는 방식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여신협회 측은 아무리 좋은 혁신서비스라 하더라도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모든 단말기는 여신협회가 정한 보안 인증기준을 통과하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만 특혜를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소한의 보안요건을 갖추거나 제 3의 기관에서 안정성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시험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다"면서 "기준은 금융당국 협의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자문, 심의 등을 거쳐 협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임의대로 안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국NFC측은 협회 측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백신프로그램 등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서다. 또 외부기관 검증 비용은 약 1000만원 수준으로 모두 NFC 측이 지급한다. 사업자는 인증 절차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진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과 협회 측에 진입 장벽을 낮춰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인증 승인을 받는다 해도 적절한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시범기간 2년 동안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여를 검증기간에 쏟고 나면 정작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지연돼 사업 철수 위기도 올 수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시범기간이 2년이다. 사실상 인증기준부터 무수한 조건을 다 맞추려면 1년이 소요된다"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서비스를 개시해본 후 문제가 없으면 연장하는 식인데, 인증 절차 기간까지 포함돼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주기에 촉박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당국이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진입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겨우 마련한 혁신금융서비스가 빛을 보지 못하고 2년만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며 "보안성과 관련해서는 협회 측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다. 협회와 핀테크 업체가 서로 잘 얘기해서 진행하는 게 최선책이다"라며 "총 사업기간은 2년 이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