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 호소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 호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장문 발표 "모빌리티-택시 상생 위한 개정안 취지 살려야" 
타다 서비스 (이미지=VCNC)
타다 서비스 (이미지=VCNC)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승합차 기반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은 '타다'가 지난 21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해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총량은 물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는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