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週52시간 보완책, 유연근무제와 거리...근본대책 못된다"
경총 "週52시간 보완책, 유연근무제와 거리...근본대책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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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다음 지도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 대책발표에 대해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발표했다.

경총은 그러나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경계했다.

경총은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 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 근로가 허용되는 제도"라며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 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 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시적,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가 승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 동안 인가연장근로가 불가능 할 수 있다"며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앞으로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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