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週52시간 보완책] 中企 계도기간 연장·특별연장근로 확대
[정부 週52시간 보완책] 中企 계도기간 연장·특별연장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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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은 평상시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산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가 사유 확대 범위는 입법 예고 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50~299인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0~99인 기업이 계선계획을 제출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 100~299인 기업에 경우에는 최대 1년 3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 이 장관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20% 상향) 조정하겠다"며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피하는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뤄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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