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법인 신용공여' NH證에 과징금
금융위, '해외법인 신용공여' NH證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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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사진=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날 정례회의에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바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올해 7월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감안, 애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원)를 경감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달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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