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보증 제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11일부터 전세보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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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이 제한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대응이다.

핵심은 9억원을 넘어가는 1주택 보유자의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전세대출 갭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시행 이후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하기 위해선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 9억원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야 가능하다.

예외로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을 뒀으며,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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