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생보사 상장, 어떤 절충안 나올까
<진단>생보사 상장, 어떤 절충안 나올까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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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당후 유상증자 및 일부 현금 배분방식 부각
자문위 의견 수렴 의지 강해 일방적 선택없을 듯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달 초 감독 당국에 전달 될 최종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과거 재평가적립금의 경우 ‘현금 배당 후 유상 증자 및 현금 배분 방식’이라는 큰 틀이 거론되고 있으며 상장에 따른 자본 이득도 현금 배분을 위한 세부 비율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근거를 자문위원회가 최대한 시민단체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절충안을 찾고 있다는 점, 감독 당국의 과거 몇 차례 시행 착오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내 놓을 것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 도 “시민단체 및 업계 의견에 대한 수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적립금 ‘현금 배당 후 유상 증자안’ 유력

현재까지는 과거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한 후 다시 계약자에 한 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 증자 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 현금 매입에 따른 기존 주주와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과거 자산재평가 적립금인 878억원을 액면가 5천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계약자 주식수가 1천756만주다. 여기에 삼성생명의 현재 자본금 997억원을 감안하면 총 주식수는 3천756만주로 결국 계약자 지분율은 46.8%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가격을 놓고 기존 주주와 계약자간 의견 대립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또한 해당 생보사 입장에서 우선주가 의결권은 없지만 최저 주주 배당 등의 부담이 뒤 따른 다는 점 등으로 도입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주주의 자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주 발생 가격을 액면가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주식 배분 방식을 취하면서도 보험사의 계약자 지분을 최대한 낮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업계에서는 과거 재평가적립금은 업계에서 일부 현금 지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생보 업계가 전액 현금 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시민단체에서도 전액 자본 전입 후 주식 배분보다는 한 발 물러서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자산재평가 차익 등은 일부 현금 배당

상장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 배분 시 자산재평가 차익, 유가증권 평가익, 부채초과적립이익 등 상장에 따른 자본 이득 즉 신규 상장 이익의 배분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신규 상장 이익 배분도 감독 당국이 일방적으로 한 쪽의 손을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배분 방식의 운용의 묘를 살려 적절한 절충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쪽이 우세한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99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존 주주 및 계약자의 95%대5%배분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금융연구원은 삼성생명의 경우 95.2%대4.8%, 교보생명은 94.9%대5.1%의 이익 배분율을 제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절충, 리스크 프리미엄 및 경영관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 배분 방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생명보험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상호회사 성격을 상당부분 인정한 데 따른 것.

결국, 최근까지도 이러한 이익 배분 비율을 놓고 명확한 해답은 찾지 못한 실정이지만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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