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8곳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긴급점검
국토부, 항공사 8곳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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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 무시한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스타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8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긴급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A기장이 비행 전 사내 컴퓨터를 통해 실시하는 음주측정에서 음주 감지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제주행 항공기를 운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A기장은 추후 재측정을 통해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자 비행 전에 측정을 한 것처럼 시간대 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 A기장은 당시 항공사 자체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글을 했을 뿐인데 기계가 오작동 했다"며 "비행 전 재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스타항공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중징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음주운전 검사처럼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안전개선명령에 따라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국토부는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 사실조사 중에 있다. 만약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조종사는 자격이 정지되고 항공사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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