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에도 LTV 40% 적용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에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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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시내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기존 주택임대업자에만 해당되던 담보대출 규제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의 우회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라 후속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 주택임대업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40%까지만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 주택매매업자 또는 법인에도 같은 LTV 비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업자는 LTV 규제를 받았지만, 매매업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개인은 주택임대·매매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매매업자로 등록해 집값의 80%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껴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금융당국이 LTV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지난해 9.13 대출규제로 투기세력이 법인대출 및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일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방침을 내린 것도 우회대출을 통해 차입금이 비정상적으로 동원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합동조사에서 편법·불법대출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공언한 상태며, 편법·불법대출로 드러날 경우 대출금 회수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 대출과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 하는 것은 전세대출 또한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60%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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