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로 카드결제·상품권으로 주식투자···'혁신금융' 항목 추가
얼굴로 카드결제·상품권으로 주식투자···'혁신금융' 항목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핀테크 맞춤형 감독 방안 도입 예정"
신한카드가 내놓은 '페이스 페이(Face Pay)' 서비스 개요 (자료=신한카드)
신한카드가 내놓은 '페이스 페이(Face Pay)' 서비스 개요 (자료=신한카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도입된다.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 미리 환전한 외화 현찰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4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신한카드가 내놓은 '페이스 페이(Face Pay)'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3D카메라를 통해 안면인식정보를 추출·등록한 뒤 결제할 때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 사진을 찍어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로부터 카드나 스마트폰을 받아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결제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고, 소비자도 도난·분실·파손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먼저 대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 한해 우선 운영해 보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이후 안정성이 검증되면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출시될 예정이다.

하나카드가 신청한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은행 등 금융사에서 발급한 계좌가 없어도 카드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와 연계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사용처가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돼 소멸 포인트가 감소하고, 소비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봤다. 8월 기준 하나금융그룹 포인트인 하나머니 가맹점은 49개, 하나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개다.

다만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는 체크카드 결제시 이용이 제한된다.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는 DGB대구은행의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은행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거래 업무'를 제3자인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해외로 나가려는 고객이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환전신청을 하면 출국 당일 항공사 데스크에서 티켓을 받을 때 외화 현금도 은행 방문 없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구입·선물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개별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금액을 하루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했다.

웰스가이드는 연금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에서 금융상품 투자자문 범위를 기존 신탁형 연금에서 연금보험, 퇴직연금 등 연금 전체로 확대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이체 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번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하다면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해 지정받았다.

분석이 어려웠던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듬으로 시세를 자동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4차혁명(밸류쇼핑)'이 내놓은 이 서비스를 은행에서 담보가격 산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 업무시 정해진 방법외에 AI알고리즘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로 허용했다.

케이에스넷은 추심이체 출금 동의시 ARS방식 대신 '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SK텔레콤은 전자상거래 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황용해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또 카카오페이와 로니에프엔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통합·비교해주는 서비스를 내놨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심사를 개최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기업에 맞는 감독,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핀테크 맞춤형 감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뒤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