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10월 개정 완료···관리처분 단지 6개월 적용 유예
정부, 분양가상한제 10월 개정 완료···관리처분 단지 6개월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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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우려 지역 중심으로 동 단위 '핀셋규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예정대로 이달 말께 마무리해 발표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별 단위까지 적용되는 '핀셋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등이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6개월 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당초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선별해 동별 단위 '핀셋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5년 범위 이내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 4구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이상과열 징후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안정세가 지속됐으나 최근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지난 7월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 거래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갭투자 및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증가하는 등 시장의 기대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 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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