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날·펀다 등 지정대리인 서비스 2건 지정
금융위, 다날·펀다 등 지정대리인 서비스 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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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다날과 펀다 등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금융사의 핵심 업무 가운데 특정 분야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대출심사에 활용된다.

다날은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심사한 정보를 OK저축은행에 제공한다.

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를 분석해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대리인 지정으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영세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정대리인은 이날 2건을 포함해 지난 4월이후 총 24건이 지정됐다.

현재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KEB하나은행 등 3건의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됐고, 10월말까지 7건, 금년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최근 지정된 6건은 현재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12월 중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월~10월 접수받은 신청에 대해 지정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2020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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