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96개 사업자 신청···10월 은행권 시범시행
'오픈뱅킹' 96개 사업자 신청···10월 은행권 시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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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식 시행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자료=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자료=금융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앱 하나만으로 은행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오픈뱅킹'에 96개 사업자가 사전 신청했다.

금융결제원은 3일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의 세부 사항과 개발, 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오픈뱅킹에는 지난달 29일 기준 은행 18개, 대형 핀테크 사업자 24개, 중소형 사업자 54개 등 총 96개가 신청했다. 핀테크 기업 중 주요 사업자로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가 있다.

사전 신청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 사업 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오픈 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들은 출금이체 수수료 50원, 입금이체 40원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월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거래 건수가 10만건을 넘으면 수수료는 각각 30원·20원으로 낮아진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의 출금·이체 보증한도를 이용기관 하루 출금한도의 200%로 결정했다. 다만 대형사업자 중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했다면 출금 은행과 보증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안 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핀테크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2월부터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사업자들에 정식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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